- 전 세계적으로 3D프린터 보급이 늘면서 3D프린터용 도면을 놓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저작권 소송이 빈번함
- '제2의 냅스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비책 마련이 시급
- 현재 국내에는 3D프린터용 CAD 도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나 장치가 없음.
-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따르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가 유일한 관련 규정
- 3D프린터용 도면은 온라인으로 공유가 가능해 이를 사적 이용권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분분한 상태
- 미국에서는 3D프린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싱기버스에 한 게임 캐릭터를 순수 모형화한 CAD 파일을 공유해 디자이너가 게임회사 측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음
- 드라마에 등장하는 의자를 바탕으로 만든 아이폰 거치대를 판매하던 개인 사업자는 방송사로부터 저작권 위반 통보를 받고 판매 정지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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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3D프린팅 콘텐츠 확보 및 활용 방안의 목적으로 3D 프린팅용 저작권보호기술(DRM) 도입 계획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과물은 없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6월 발표한 '제1회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에서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를 적용해 원활한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3D프린팅용 DRM 등 기술적·정책적 보호수단도 마련한다"고 발표
-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 해킹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이미 먼저 시도됐던 디지털 음악 산업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DRM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 3D프린팅 DRM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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