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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 2016

일반여행업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필수) - 조금 복잡하다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 1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사업자등록 관할구청 관광과에서 접수 및 등록한다
    (세종시까지 갈 필요 없다)
  • 서류접수 방법: 방문 혹은 우편만 가능하다
  • 서류 접수 후 처리기간: 7일 


[기본사항]

- 자본금 2억원 이상일 것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2억 이상)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즉,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 자본금)도 자본금 요건에 만족해야 함]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세부 구비서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 상호 영문명, 대표자 영문명 및 건물이름 영문명도 표기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2. 사업계획서: 별도의 서식 없으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회사개요
  • 주요 사업내용
  •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
    - In Bound, Out Bound, 국내외 항공권 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1,2, 3차 년도 및
      지역별(국가별)로 구분하여 작성
  •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 알선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등기이사) 증명 서류 각 1부 

    - 한국 국적의 등기이사 증명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한 서류 '기본증명서'를 의미한다.  (온라인 발급하러 가기)

   - 외국 국적 등기이사 제출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 국적의 등기이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 국적의 한국교포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 제출 서류

      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 방문 및 신청(인터넷으로 발급 불가)
           * 아래 관광진흥법 제7조 1항(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임 

      나. 범죄경력증명서: 경찰서에서 발급(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http://crims.police.go.kr
           
      다.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사실증명원), 여권 앞면 사본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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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집행유예를 의미),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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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며, 전대인 경우 건물주의 전대동의서(원본대조필 
      날인) 추가 제출 
     * 전전세의 경우 민법 제629조에 의거 임대건물의 소유자로 부터의 동의서 첨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원본)' 

  • 자본 총계가 자본금 요건 충족하고 있다는 공식 증명서가 필요한 관계로
    전문 세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부탁해야 한다.   
  • 신규/신설 법인의 경우: 개시 대차대조표 만 제출하면 된다.
    - 신설 법인의 경우, 영업개시 1년 이내에는 대차대조표가 나올 수 없다.  
  • 개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      (신청일 현재 시점의 예금 잔액증명서 등)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함)
   * 외국회사가 한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8. 대표이사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대표이사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목적에 국내/국외/일반여행업 명시) 

[기타 사항]

 * 확인사항: 수수료 30,000원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판매)

  민원신청 가능방법: 방문.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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