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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8, 2016

중국, 해외 직구 9만원 미만 면세 혜택 폐지

‘行郵稅 면제 혜택’ 폐지 방침...4월8일 시행
중국 역직구 시장 공략 한국 기업에 악재

중국 당국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관세액 50위안(약 9000원) 미만에만 적용해오던 행우세(行郵稅, 여행객의 휴대물품과 개인이 비 영업 목적으로 우편(소포)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을 통칭) 면제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다.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역직구(온라인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직수출) 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국 기업에는 단기 악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중국 당국은 해외 직구족을 상대로 수입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포함한 행우세를 걷어왔다. 새로 시행되는 직구 관련 세제 개정안은 관세를 면제해주는 거래 한도를 건당 2000위안(약 36만원), 연간 2만위안(약 360만원)으로 정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수입 부가세와 소비세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무역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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