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직구 시장 공략 한국 기업에 악재
중국 당국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관세액 50위안(약 9000원) 미만에만 적용해오던 행우세(行郵稅, 여행객의 휴대물품과 개인이 비 영업 목적으로 우편(소포)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을 통칭) 면제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다.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역직구(온라인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직수출) 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국 기업에는 단기 악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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